제과점·종교시설, 초 낱개 판매·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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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이었던 제과점과 종교시설의 초 낱개 판매·제공 행위가 앞으론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오늘(28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초 소분 제공 허용'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과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이나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행위는 위해성을 이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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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이었던 제과점과 종교시설의 초 낱개 판매·제공 행위가 앞으론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오늘(28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초 소분 제공 허용'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과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이나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행위는 위해성을 이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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