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무자 아닌 집에 강제집행 시도…피해자엔 안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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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이사로 제3자의 집을 강제 개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경우 압류돼야 할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 면탈할 우려와 도망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별도의 안내절차, 강제집행 후 안내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법원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강제집행 과정의 절차나 방법 등의 보완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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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는 없어…통보 절차 등 보완 필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이사로 제3자의 집을 강제 개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강제집행절차 도중 벌어진 미당사자에게 강제집행 시도 여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허점 보완이 요구된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소속 직원과 집행관 등 5명은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의 한 빌라에서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채권자는 채무자 A 씨에 대한 확정 지급 명령을 받았고 광주지법에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강제집행 증인 2명을 동반해 주민등록상 A 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돼 있는 세대의 문을 강제개방했다.
내부를 살펴본 직원들은 이곳이 A 씨가 아닌 B 씨가 거주하는 것을 파악, 다시 문을 수리하고 되돌아갔다. A 씨는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추후에 B 씨에게 강제집행 시도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후 CCTV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들이 법원 직원인 걸 알게 돼 언론에 제보했다.
확인 결과 법원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해당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 있어 집행불능처리를 한 뒤 증인을 대동해 다시 찾아갔던 것이었다.
현행법상 강제개방 등 이같은 강제집행은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경우 압류돼야 할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 면탈할 우려와 도망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별도의 안내절차, 강제집행 후 안내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제3자(동산 점유자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도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강제집행에 실패할 경우 건물 관계인을 통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에 대한 정보가 흘러갈 우려가 있어서다.
법원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강제집행 과정의 절차나 방법 등의 보완을 논의할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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