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 갈게" 남편의 죽음 방관한 50대 여성…징역 2년 6개월 구형
김채은 2024. 5.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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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살 방조는 중대 범죄이며 범행 당시 A 씨는 인지적 결함이나 자신의 형사적인 책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과 기분의 문제로 형사적 책임이 조각되진 않는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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