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견기업 성장하면 세제 혜택 5년으로 연장‥성장 사다리 대책 마련할 것"

박윤수 yoon@mbc.co.kr 2024. 5. 28.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이나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각종 세제지원 감소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려고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또 주거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후 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샅샅이 뒤져서 민간 합작투자로 복합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해 장기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고민해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486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