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좀 가봐라" 비아냥 유튜버…대법 "불쾌하다고 모욕죄 아냐"

장우성 2024. 5.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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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 씨의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을 놓고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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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튜버 A 씨는 2022년 8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 도중 다른 유튜버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 씨의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기분이 나쁘다고 모욕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의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부정적·비판적 의견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가벼운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쓴 정도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을 놓고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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