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 앞에서 다른 유튜버에게 "병원가봐라"...대법, '모욕죄 아니야"

여도현 기자 2024. 5.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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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명예' 침해 표현인지 따져야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대법원은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 진행 중 평소 정치 성향이 달라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유튜브 방송 진행자 B 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원심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이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 삼아야 합니다.

A 씨의 상황에 적용해본다면 전체적인 실랑이의 맥락상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지 "객관적인 인격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로 볼 순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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