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 찾아가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개설

김남석 2024. 5.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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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29일부터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 왔지만, 가입자 명부가 누락되거나 연락처나 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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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29일부터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폐업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 왔지만, 가입자 명부가 누락되거나 연락처나 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뒤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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