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로 ‘감사 탈출’…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전 지자체 확대

주영재 기자 2024. 5.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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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군 공무원 A씨는 누수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자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방수·수선공사를 추진했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지방재정법’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군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감사를 벗어날 수 있었다.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조치가 적극행정 면책 사유로 인정받은 것이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면책심사에도 함께 참석하면서 A씨를 지원했던 면책보호관 제도가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의 실행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2023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하고,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내실강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종합평가 제도 개편, 면책제도 보완 및 유공공무원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평가는 일부지표에 ‘통과/실패’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2023년 도입해 현재 19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올해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와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지역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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