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해야"

이현주 기자 2024. 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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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통한 체험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환불 등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실태조사 결과, 환불 규정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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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통한 체험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환불 등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통한 체험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환불 등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실태조사 결과, 환불 규정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 18곳의 환불 관련 약관을 조사해 본 결과,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에 불과했다.

구매 후 7일 이내 매장은 8곳, 매장 운영 기간 내 환불 가능한 5곳, 환불 불가 매장은 4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반환 과정에서 제품의 훼손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나 2곳의 팝업스토어는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매장 내에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이었다.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및 상품의 표시 사항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바로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팝업스토어 9곳 중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한 매장도 3곳 있었다.

또한 매장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 개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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