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정부, 조회 플랫폼 신설

조지원 기자 2024. 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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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했다.

폐업 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미청구 퇴직연금 절차를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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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5만명 미청구
[서울경제]

정부가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은 1085억 원에 이른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갑작스럽게 폐업해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어도 가입 사실이나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된 건이 1059억 원(4만 8905명), 폐업 추정이 24억 5000만 원(711명), 기타 1억 6000만 원(18명) 등 1085억 원(4만 9634명)으로 집계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했다. 그러나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들은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이로써 근로자는 언제든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폐업 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미청구 퇴직연금 절차를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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