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여기서 확인하세요

오정인 기자 2024. 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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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미청구퇴직연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개시합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우편이나 SMS 등으로 안내해 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언제든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뒤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서 위탁 관리 중인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천59억원(4만8천905명), 폐업 추정 24억5천만원(711명), 기타 1억6천만원(18명) 등 총 1천85억원(4만9천634명)에 달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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