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무산 위기에… 간호사들 ‘PA시범사업 거부’ 경고

권도경 기자 2024. 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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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100일간 환자 곁을 지킨 간호사들이 간호법안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거부를 예고해 의료 공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빠른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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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산땐 22대서 추진 방침
간협, 집회 열고 PA법제화 촉구
서울대 비대위 ‘증원강행’비판
“국회내 협의기구 설치·재논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100일간 환자 곁을 지킨 간호사들이 간호법안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거부를 예고해 의료 공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빠른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1대 국회가 폐원하는 오는 29일 간호법안 제정 여부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간호사 500여 명은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범사업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한 것이다. 간호사들은 PA 간호사의 업무가 합법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시범사업으로 진료 현장에 투입된 PA 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절박한 환자와 가족,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상임위원회를 당장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안은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불거지면서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라도 간호법안이 빨리 제정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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