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술’만 200회…병원 직원에 조폭까지 낀 실손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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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과 다한증 같은 고액의 실손 보험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한 것처럼 꾸며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가짜 환자 등 모두 174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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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과 다한증 같은 고액의 실손 보험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한 것처럼 꾸며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가짜 환자 등 모두 174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여유증과 다한증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해, 실제로 수술은 하지 않고 약 200회에 걸쳐 진단서·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일당은 조직폭력배와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가족, 연인, 부부, 조직폭력배, 간호사 등 다양한 신분의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미리 범행을 공모한 병원장이 있는 병원에 내원해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허위 수술을 통해 타낸 보험수익금 가운데 50%는 병원 측이 챙기고, 중·상위 브로커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가짜 환자가 20%씩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고,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일삼은 정황도 확인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원장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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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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