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도 '독도' 있다… 국토정보원 공식 명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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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도 '독도'가 있다.
김포시는 한강 내 섬 독도의 명칭이 경기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1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식 명칭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일부에서 섬이 2개로 보여 '형제섬'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독도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독도라는 이름은 한강에 외롭게 떠 있는 작은 섬이라는 뜻을 담아 조선 후기부터 사용됐고 1920년대 홍수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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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걸포동 423-19번지' 부여
한강에도 ‘독도’가 있다.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와 이름이 같은 실제 섬이다.
김포시는 한강 내 섬 독도의 명칭이 경기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1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식 명칭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7월 독도가 지적도상 관내에 속한 걸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김포시 걸포동 423-19번지’ 지번을 부여했다. 이어 조선 시대에 제작된 전국 8도 군현지에 독도라는 명칭으로 김포군 소속의 섬으로 표기된 사실과 향토사학자 등의 자문을 얻어 행정명칭 사용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일부에서 섬이 2개로 보여 ‘형제섬’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독도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앞으로 국가정보맵 등 국가지도에도 표기된다.
시에 따르면 이 섬은 조선 초기 ‘조도’라고도 불렸다. 현재의 고양시와 김포시를 오가는 배들의 중간 기착지로 사용돼 왔으며 80가구 정도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라는 이름은 한강에 외롭게 떠 있는 작은 섬이라는 뜻을 담아 조선 후기부터 사용됐고 1920년대 홍수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됐다. 이후 채석장으로 쓰이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는 게 김포시 설명이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어부들이 이용하기도 했으나, 1968년 김신조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발생 후 한강에 철책선이 설치되고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탓에 접근은 물론 사진 촬영도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일산대교와 김포시자전거 도로, 운양신도시 진입부에서 육안으로는 볼 수 있다.
김포시는 ‘국방개혁 2.0과제’인 군 시설(철책) 철거 사업에 발맞춰 독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군부대 등과 협조해 독도의 이름과 유래 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독도는 위치상 일산신도시에서 가까워 보이지만 엄연한 김포시에 속해 있는 섬”이라며 “오랜 세월 잊힌 독도를 시민의 품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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