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 운영 재개…위원 11명 위촉

박강현 기자 2024. 5. 28. 11: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운영을 재개하고, 신임 위원 11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이명원 기자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도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 사태로 그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이날 신임 위원 위촉과 함께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으로는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영진 도산법연구회 부회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이진우 매일경제 편집국장 등 총 11명이 위촉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주요업무 추진과 대외적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