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4년 만에 또…여성 목졸라 살해한 60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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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2007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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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 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기억이 제대로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07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차례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 재판부는 고민을 해야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첫 재판은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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