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모욕에 해당” 유죄 판결
특정 연예인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말이 담긴 댓글을 다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배우 한예슬(43)씨에 관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돼는 거임...나이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달며 한씨를 모욕했다.
이후 고소가 진행돼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이 과정에서 “댓글은 한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엔 한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도 한씨에 관한 것”이라며 “위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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