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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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2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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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2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비극적인 사건이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이 됐다가 출산을 이유로 풀려났다. 친척집 등에 주거지를 제한했음에도 추억 여행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책을 통해 산후도우미 등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거절했고, 지원금 470만 원도 여행 등에 모두 썼다"며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으나 피해아동의 곁에 있기 위해 노력했다"며 "범행 당일도 피해아동과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3급인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대답을 어려워 했다. A 씨의 남편과 변호인이 진술을 도우려고 했으나 끝내 밝히지 못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7월 4일 오후 같은 재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사는 A 씨와 계부 B 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2월1일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 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 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 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 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전 양육과정에서 신체적인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한 뒤 검찰에 넘겼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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