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상황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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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입장을 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되면 계속하던 수사를 하되 여러 요청을 대비해 기존 수사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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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입장을 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의결 될 경우 특검법에 따라 관계기관장에게 수사협조를 할 수 있고, 필요 시 공무원의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의결이 된다고 해도 공수처의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되면 계속하던 수사를 하되 여러 요청을 대비해 기존 수사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 요청이 오면 바로 기록 등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며 “그(요청) 시점이 수사 종료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지금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촘촘히 확인하는 단계”라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함께 불러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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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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