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미래산업도시 ‘구체화’ … 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승주 기자 2024. 5.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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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6월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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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6월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산지전용허가 특례 △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의 경우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이 규정됐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특구 대상 지역 내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포함 기준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대상 공공기관으로 명시됐다. 또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평균 경사도를 15~25도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35도 이하로 완화됐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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