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VIP격노설 규명위한 수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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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 수사 상황에 관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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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박정훈은 재소환 가능성
"특검 통과해도 수사 계속될 것"
차장 인선엔 "검찰 출신 가능성"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 수사 상황에 관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 등 의혹의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관한 소환 조사는 다시 한번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해 8월1일 회의에서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막아섰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들을 같은 날 불러 조사하며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된다고 해도 공수처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임명된 분이 특검법 조항에 따라 공수처나 검찰, 경찰에 수사 기록이나 근무 인원 지원 등을 요청하면 절차대로 저희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는 특검 측이 요청할 때를 대비해 기존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하는 동시에 수사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차장 인선에 관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 능력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놓고 지금 (차장) 인사를 추천받고 고민하는 걸로 안다"며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아니겠나"고 했다.
그는 "오 처장이 3년 농사니 (차장 인선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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