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큐텐, 서울시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요청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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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직구 제품'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쉬인'과 '큐텐'이 서울시의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면 경찰 고발 등 강화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되면 서울시의 판매 금지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해지는 등 강화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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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신고 완료…테무 협의 중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유해 직구 제품'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쉬인'과 '큐텐'이 서울시의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면 경찰 고발 등 강화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쉬인과 큐텐은 최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우리는 해외 판매 사업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국내에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되면 서울시의 판매 금지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해지는 등 강화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돼 있으며 '테무'와는 서울시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가 약 2달간 알리·테무·쉬인의 어린이 제품 93개의 안전성을 파악한 결과 4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 2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다음으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부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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