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양아치·날라리'…벌금 3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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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날라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댓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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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날라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댓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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