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왕족 다이아몬드 대량 소유, 내가 관리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자를 자칭하며 '다이아몬드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을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책'이라고 소개하며 B 씨에게 접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말하는 '아프리카 왕족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고 빌린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사기 고의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 기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자를 자칭하며 '다이아몬드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쯤 경상도 모처에서 피해자 B 씨를 속여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책'이라고 소개하며 B 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아프리카 왕족이 다이아몬드를 대량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 왕족을 관리하는데 다이아몬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된다"고 차용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를 당부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단순히 빌린 돈일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말하는 '아프리카 왕족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고 빌린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사기 고의성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약속하거나 차용서를 남기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뒤인 2022년 말쯤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