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왕족 다이아몬드 대량 소유, 내가 관리자"

최성국 기자 2024. 5.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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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자를 자칭하며 '다이아몬드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을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책'이라고 소개하며 B 씨에게 접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말하는 '아프리카 왕족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고 빌린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사기 고의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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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관리 비용 필요하다며 지인에 6000만 원 빌려
사기 혐의 기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자를 자칭하며 '다이아몬드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쯤 경상도 모처에서 피해자 B 씨를 속여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책'이라고 소개하며 B 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아프리카 왕족이 다이아몬드를 대량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 왕족을 관리하는데 다이아몬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된다"고 차용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를 당부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단순히 빌린 돈일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말하는 '아프리카 왕족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고 빌린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사기 고의성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약속하거나 차용서를 남기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뒤인 2022년 말쯤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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