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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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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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미수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A 씨를 질타하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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