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다…낙포부두 정박 화물선, 세정수 64t 몰래 배출

김석훈 기자 2024. 5.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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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2690t급 화물선이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불법 투기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부산 선적 2690t급 화물선 A호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올레핀 혼합물/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t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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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유해액체물질 해양 배출 적발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은 28일 여수산단 낙포부두에서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화물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2690t급 화물선이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불법 투기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부산 선적 2690t급 화물선 A호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올레핀 혼합물/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t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부터 6월14일까지 4주간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점검 중 적발된 이 선박은 화물창 세정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을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인 해역에서 배출했으나 항해 속도(7노트 이상) 규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와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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