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판결 4년만에 뒤집혔다…1·2심 "공개해야"

정윤미 기자 2024. 5.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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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회 상대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알권리' 우선해 국회법 위헌 결정…"비공개 사유 증명돼야"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국민 알권리'를 우선시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계기로 뒤집혔다. '정보위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어도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1·2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22일 피고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발단은 4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4월 통상 비공개로 열던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간사가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불특정 다수 장병과 지휘관을 조사한다는,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전 의원 발언과 남영신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답변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국회법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국회법 54조의2 1항은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국회법 조항이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 50조 1항에 위배되며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법원은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헌법 50조 1항을 근거로 군인권센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이 뒤집힌 건 2022년 1월 정보위 회의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다. 헌법상 알권리를 우선시하며 국회법상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국회법 54조의2 1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헌법 50조 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절차나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헌재 결정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 선행 사건 재심을 청구한 끝에 취소 판정을 받았다. 국회에 정보위 회의 내용 공개를 재요청했으나 국회는 또다시 거부했고 소송은 2회차를 맞이했다.

국회는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를 들었다.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선행 재판의 근거가 된 1호 보다 구체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8월 마침내 군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가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비공개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 결정 이후 정보위의 업무·현안 보고에 관한 전체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리고 이 사건 당시 정보위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의사 교환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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