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고무망치로 이웃 협박...항소심도 집행유예

김기수 2024. 5. 28.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100억 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1년가량 이웃과 갈등을 겪다 위층에 사는 피해자 집에 올라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100억 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변동 사유가 없다며 검찰과 이 씨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1년가량 이웃과 갈등을 겪다 위층에 사는 피해자 집에 올라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수리비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