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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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보좌진이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어도 되는지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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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보좌진이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어도 되는지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22대 총선 경남 거제 지역구에서 득표율 51.23%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지역구에 한 곳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후원회나 연구소 등과 비슷한 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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