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 부사장 다시 구속 기로…30일 영장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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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이 퇴직 후 설립한 특허관리기업 '시너지 IP'와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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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안 모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이 퇴직 후 설립한 특허관리기업 '시너지 IP'와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특허 부문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을 지낸 인물이다.
법원은 같은 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의 구속 여부도 심리한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과 이 전 그룹장에 대해 지난 1월과 4월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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