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 일대 외국인 상대 불법 상거래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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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일대에서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 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은 어제(27일)부터 명동 '화장품 판매업소' 75곳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를 사흘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합동단속반은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이 밖에도 자치구,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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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일대에서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 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은 어제(27일)부터 명동 '화장품 판매업소' 75곳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를 사흘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합동단속반은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 가능한 수단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식약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시는 향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명동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 부당행위 경험에 대한 대면 질의 응답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암행요원도 실제 매장에 투입해 손님 응대와 가격 표시 등을 점검합니다.
이 밖에도 자치구,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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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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