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서 택시기사 때리고 차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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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음주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 씨(54)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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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음주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 씨(54)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을 피해 택시를 멈추고 도망가려는 B 씨를 쫓아가 또다시 때렸다. 이어 정차돼 있는 택시를 타고 3.6㎞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11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절취했을 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휴대전화까지 절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2개월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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