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바가지요금 단속 나선다…서울시, 화장품부터 가격표시 점검

박우영 기자 2024. 5.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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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등 불법 상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명동을 시작으로 관광지 일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명동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쇼핑관광 1번지'"라며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행위가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질서 바로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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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관광특구 화장품 판매업소 75곳 대상…추후 다른 업종으로 확대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와 '암행요원' 투입도
서울 시청, 중구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중구 거리에서 거리가게(노점)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하는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등 불법 상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명동을 시작으로 관광지 일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이뤄지는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 행위로 관광객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명동 내 다양한 쇼핑 품목 중 먼저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27일 시작했다. 29일까지 서울시, 중구,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반(15개반, 약 50명)을 투입해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외래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암행요원(미스터리쇼퍼)을 투입해 명동 쇼핑 관광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설문조사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쇼핑 부당행위 경험과 바가지요금, 상품 강매, 환불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대면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미스터리쇼퍼는 실제 매장에 방문해 손님 응대, 가격표시, 호객행위, 강매 등 사항을 점검한다.

자치구‧관광통역안내사협회‧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명동 관광특구 일대 무자격 가이드 단속·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추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까지 단속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명동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쇼핑관광 1번지'"라며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행위가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질서 바로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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