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문 급증한 명동, 화장품 강매·바가지 요금 강력 단속한다

김보미 기자 2024. 5.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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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성지’인 명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상거래 행위를 서울시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화장품을 묶음 단위로 수십~수백만원 어치를 강매하고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피해가 알려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중구청·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약 50명을 투입해 15개 단속반을 꾸렸다. 지난 27일 활동을 시작한 합동 단속반은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 75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29일까지 점검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수입돼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개별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명·가격을 포함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서울지방식약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서울시는 명동 지역 단속과 함께 점포에는 화장품법에 대한 현장 교육도 할 방침이다.

또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이나 상품 강매, 환불 등 부당거래를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대면 조사한다. 외국인 관광객 암행 요원(미스터리쇼퍼)이 실제 매장에 가서 손님 응대와 가격표시, 호객행위, 강매 등의 실태도 파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인교육, 캠페인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명동 내 음식점과 거리가게 등 다른 업종까지 단속을 확대해 관광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자치구·관광통역안내사협회·경찰과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해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 무자격 가이드 단속과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쇼핑관광 1번지’인 명동은 평일과 주말 모두 인산인해를 이룬다”며 “바가지요금이나 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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