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화장품 '바가지 요금·강매', 위장손님이 잡아낸다

기성훈 기자 2024. 5.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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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명동 내 다양한 쇼핑 품목 중 먼저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시, 중구,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 75곳을 대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위장손님을 실제 매장에 투입해 손님 응대, 가격표시, 호객행위 또는 강매, 환불 조치 등 명동 지역의 쇼핑 품질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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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뉴스1

서울시는 명동 내 다양한 쇼핑 품목 중 먼저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시, 중구,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 75곳을 대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서울지방식약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시는 또 외국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스터리쇼퍼(위장손님)을 투입해 명동 쇼핑 관광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위장손님을 실제 매장에 투입해 손님 응대, 가격표시, 호객행위 또는 강매, 환불 조치 등 명동 지역의 쇼핑 품질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인교육, 캠페인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환 시 관광체육국장은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질서 바로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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