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모욕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후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위' 그랜저 따라잡았다…"신차 대기 1년" 인기 폭발한 車
- '20억 로또'에 만점통장 나왔다…"여섯 식구 15년 무주택 버텨"
- '김호중' 믿고 미리 받은 돈만 '126억'…콘서트 강행 이유였나
- "월 70만원 아꼈어요"…'초강수'에 전국 곳곳 난리났다
- "차 수리할 생각에 막막"…볼보 차주들 '불만'
- [단독] 한화이글스 '찐팬' 조인성, '찐팬구역' 온다
- 한예슬도 당했다…"이탈리아 신혼여행 중 인종차별, 불쾌"
- 송건희 "김혜윤과 6년 만에 재회, '내가 좋아해야 하나' 장난도" [인터뷰+]
- '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
- "60세 맞아?"…미스유니버스 '최고 얼굴'로 뽑힌 여성의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