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낙포부두 화물선 오염 세정수 몰래 배출 적발

2024. 5.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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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항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2690톤(t)급 화물선에서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화물선박이 적발됐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선 A호(부산 선적)는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올레핀 혼합물/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t을 바다에 몰래 배출하다 해경 특별점검단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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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핀 혼합물·Y류 세정수 64톤 바다에 버려
여수석유화학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부산 선적 화물선이 오염수 불법 배출 혐의로 관할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항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2690톤(t)급 화물선에서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화물선박이 적발됐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선 A호(부산 선적)는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올레핀 혼합물/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t을 바다에 몰래 배출하다 해경 특별점검단에 적발됐다.

이 선박은 화물창 세정 후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Y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인 해역에서 배출해 항해 속도(7노트 이상) 규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 및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하순부터 특별 단속에 돌입한 여수해경은 오는 6월 14일까지 4주 간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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