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놓고 정부·야당 대립 지속

신유진 기자 2024. 5.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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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서로 다른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우선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의견이다.

야당 주도의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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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들여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 추후 경·공매 거쳐 회수"
정부와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치 중이다. 사진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서로 다른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우선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정부는 서민의 청약저축액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2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해도 집행이 쉽지 않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을 논의하자고 맞섰다.

야당 주도의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을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 극복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나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 피해자 사망 소식이 계속 들림에도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사회가 만든 경제 재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정부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최대 20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에 대해 서민의 청약저축액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점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 강행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빠른 구제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 안을 가지고 토론하지 못했기에 정부와 국회 간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인 만큼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찬성할 만한 일인지 등의 충분한 국민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매가 끝나야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데 국회 개정안은 경매 과정이 끝나기 전에 제3자가 가치를 평가해서 일단 돈을 주자는 안"이라며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이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68표, 반대 90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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