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발 자르겠다"…용산 100억 아파트서 무슨 일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100억 원대 아파트에서 제기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4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8일 이 씨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용산구의 100억 원대 아파트에서 제기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4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8일 이 씨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인조 강도, 일가족 4명 생매장…뺏은 돈은 겨우 20만원
- 8만원 파마 후 "엄마가 사고 났어요"…CCTV 찍힌 미용실 먹튀 남성[영상]
- '상의 탈의' 나나, 전신 타투 제거 모습 공개…"마취 크림 2시간"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하루 식비 600원' 돈 아끼려 돼지 사료 먹는 여성…"제정신 아니네"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