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현희 전 연인 전모씨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기소
오동욱 기자 2024. 5. 28. 11:08
남씨 조카 대상 ‘폭행’ 혐의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전 연인이었던 전모씨(28)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31일 남씨의 조카인 A군의 엉덩이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리고, 지난해 4월에는 “용돈을 달라”는 A군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남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아동 A군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둔기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에 A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A군의 가족은 지난해 9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 군은 경찰 초동 조사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전씨가 남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전 연인 전모씨 1심서 징역 12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415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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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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