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박성훈 기자 2024. 5.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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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A 씨의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 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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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수원=박성훈 기자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A 씨의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살려달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발견돼 응급처치받은 덕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을 들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 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응급조치를 받아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디. A 씨는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려고 B 씨를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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