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SNS 방송서 짝퉁 판매 불법체류자 등 13명 입건

최찬흥 2024. 5.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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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SNS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정품 가격 17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천978점을 압수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창고에서 정품가액 4억3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3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718건을 압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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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회사 간판 달고 위조의류 판매도…17억 상당 3천978점 압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SNS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짝퉁제품 판매 불법체류자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들로부터 정품 가격 17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천978점을 압수했다.

입건된 불법체류 외국인 A씨의 경우 내국인 B씨가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짝퉁제품 유통창고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짝퉁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창고에서 정품가액 4억3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C씨 등 2명은 남양주시의 창고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의류와 모자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3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718건을 압수 조치됐다.

D씨는 하남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골프의류 로스 제품인데 현금 결제 시 반값 할인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홍보하고 유명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연습장서 짝퉁제품 판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 제품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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