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 30%→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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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먼저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밖에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항선·외항선 등에 대한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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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여권발급 부담금 등 인하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개 부담금에 대한 감면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540억원의 부담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로 넓히고,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도 경감한다.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기존 3.7%에서 올 7월엔 3.2%, 내년 7월엔 2.7%로 인하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30% 낮춰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3년간 한시적으로 50% 인하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부담금 경감 내용도 담겼다.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낮춘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항선·외항선 등에 대한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을 인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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