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최대 70만원'…제주시, 에너지바우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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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광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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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가상카드를 사용한 요금 차감 방법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년도 대상자 중 수급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고광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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