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 독자적인 노조활동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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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위원장 공진효)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진효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청원경찰에 대한 명확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은 청원경찰의 혼란스러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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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위원장 공진효)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청사 방호와 교통정리, 악성 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고, 집회 등에서 폭력 행위 등을 감시‧제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처럼 중요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청원경찰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신분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진효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청원경찰에 대한 명확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은 청원경찰의 혼란스러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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