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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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는 농약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 등록을 통해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해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 홍보해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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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농가에 ID 부여, 생산단계부터 안전 관리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는 농약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 등록을 통해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대한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만은 한국산 포도의 최대 수출국으로, 농식품부는 대만의 최근 통관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해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 홍콩 수출용 딸기 등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에 신고해 ID를 부여받은 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전등록제 도입에 앞서 연초부터 포도 수출 농가와 업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 홍보해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절차도>
구분
안전성
교육
⇨
ID
등록관리
⇨
잔류농약
검사
⇨
검역증
발급
⇨
대만
수출
담당
기관
농촌진흥청
aT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검역본부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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