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알맹이 언제쯤?…최상목 "구체적 방안 논의할 시기"

최지수 기자 2024. 5.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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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인센티브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시기 됐다"며 "6월~7월 동안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두세 번 이상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근 확정된 가이드라인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큰 상황입니다. 가이드라인엔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준다는 큰 틀의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에서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해 세액공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심일 것"이라며 "여러 대안 만들어서 의견 수렴하겠다"며 밝혔습니다. 

또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 실효성 측면에서 많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많으면 형평성 어긋날 테니 대안 마련해서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개편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하자는 게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안 몇 개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의견 수렴)해서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과 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재계에선 할증과세를 없애거나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 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선 "6월 초중순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촉진하는 데 중점 두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기업이 매출 증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돼서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세제상 (내용)은 시행령 고쳐서 따로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세특례,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2년 더 연장될 거란 설명입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다"며 "그때 가봐서 그때 물가 상황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거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가격 동향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하철 요금은 늘 서울시 지하철 요금 얘기 나와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선 "물가가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별히 추가 충격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가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수출 중심의 회복이 민생으로 이어져야 해서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21대 국회 끝나가는 상황 속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선 "통과 안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21대에서 왜 통과안됐는지, 보완해서 분명하게 강하게 국회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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