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날라리·양아치” 40대 악플러 모욕죄 유죄, 벌금 얼마?

하지원 2024. 5.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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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댓글을 단 40대 네티즌이 1심 법원에서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21년 한 사이트에 한예슬과 관련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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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배우 한예슬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댓글을 단 40대 네티즌이 1심 법원에서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월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한 사이트에 한예슬과 관련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있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며 댓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며, 표현하려고 하는 의견과 관련이 없는 이러한 비하적인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봤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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