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유출’ 전 부사장 30일 구속심사

이호준 2024. 5.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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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3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안 모 부사장과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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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3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안 모 부사장과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 모 씨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8년간 IP센터장으로서 특허권 개발, 라이선스 전략, 특허소송 감독 등 삼성의 글로벌 IP 프로그램 관련 법적 문제 등을 담당하는 등 삼성전자 특허 분야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모 씨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약 6억 원을 받는 등 배임수재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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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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