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때리고 직접 음주운전...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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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기사를 때리고 직접 운전까지 한 만취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50대 운전기사를 때린 뒤, 차를 빼앗아 3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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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기사를 때리고 직접 운전까지 한 만취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A 씨를 질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50대 운전기사를 때린 뒤, 차를 빼앗아 3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1%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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